사기적 부정거래, 컴퓨터 등 사용사기, 배임 등 혐의…이르면 20일 밤 구속 여부 결정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28일 삼성증권 본사와 지점 4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 사진=뉴스1

 

검찰이 전산상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지난 18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삼성증권 팀장 A씨와 과장 B씨 등 직원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4명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배당했고, 이에 따라 실제 발행되지 않은 주식 약 28억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됐다.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501만주를 시장에 내다 팔았고,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매도하려 했으나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은 주식이 잘못 입고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도한 16명 중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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