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맞춤형 공급방안’ 발표…‘로또 아파트’ 방지책도 내놔
정부가 서울·수도권 요지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를 시세 대비 60%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돼 ‘로또아파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만큼 수익공유형 모기지나 환매조건부 등 방지책도 함께 내놨다.
18일 국회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혼희망타운 공급 방안을 정리하고 이달 중 ‘맞춤형 신혼희망타운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의 주거복지를 위해 특화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핵심내용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으로 전용면적 60㎡(약 19.8평) 이하 주택에 대해서 택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 대신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조성원가의 100%, △광역시는 90%, △기타지역은 80%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번 방안을 적용하게 되면 신혼희망타운은 시세의 60∼90% 수준에 공급돼 수서역세권·위례신도시 등 서울·수도권 요지에서도 2억∼3억원대에 분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신혼부부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익공유형 모기지도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지원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대출해준 뒤 집값이 올랐을 때는 일정 비율만큼 수익을 환수해가는 대출 상품이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만큼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로또 아파트’ 논란을 없애기 위해 시세환수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이에 분양가가 인근 주택 시세의 70% 이하 수준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계약자에게 수익공유형 모기지나 환매조건부 선택을 의무화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입주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대출비율이나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시세차익의 최대 50%까지 회수하도록 설계된다.
다만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다자녀 가구일 경우 자녀 수에 따라 모기지 정산 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계약자에게 시세차익을 더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환매조건부는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10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환매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LH의 환매 가격은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만 더해줘 10년 내 해당 주택을 매각할 경우에는 사실상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의 시세차익 환수 방안으로 전매제한 기간 강화·거주의무 요건 등도 함께 검토했지만 이 정도로는 로또 논란을 불식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시세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대해서는 환수 방안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신혼부부가 원할 경우 임대형으로 공급해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의 90% 한도내에서 저리의 대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