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항소포기 의사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는 스피커로 문재인 후보의 육성이 담긴 로고송을 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18일 탁 행정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행사 당시 피고인 입장에서 단순 투표 독려를 넘어 지지 호소로 보일 수 있다고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기획자에게 비용 부담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탁 행정관은 19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5월 6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개최된 프리허그 행사가 종료될 무렵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육성 연설이 들어있는 2012년 로고송 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행사에 앞서 진행된 투표 독려 릴레이 버스킹 행사 기획자에게 무대를 더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뒤 비용 200만원을 사비로 부담해 문 대통령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서울시 선관위는 탁 행정관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5월 8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탁 행정관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벌금) 액수를 가지고 다툰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면서 항소포기 의사를 밝혔다.

그는 “법원에서 내린 결과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용해야 한다”면서 “검사는 원칙대로 수사했다고 생각하고, 판사도 원칙대로 잘 판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