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원화 결제 때 내는 3∼8% 수수료 사전 차단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달 4일부터 소비자가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를 원치 않을 경우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 사진=뉴스1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결제시 소비자가 원치 않으면 원화 결제를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때 내는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4일부터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Dynamic Conversion Currency)란 해외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외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다. 원화로 결제하는 대신 3∼8%의 수수료가 붙는다.

현지통화로 결제하면 이런 수수료 부담이 없다. 하지만 현지 가맹점이나 국내 신용카드사와 계약한 해외신용카드사가 원화결제를 기본으로 설정해놓는 경우가 있어 국내 금융소비자들이 해외여행을 할 때 영문도 모른 채 수수료를 무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금감원은 최근 해외여행이 늘면서 국내 거주자의 해외 카드 이용 건수도 지속적으로 늘어 DCC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에서 원화결제한 카드 이용 금액은 2016년 13조1306억원에서 지난해 15조623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중에서 DCC금액은 같은 기간 1조9877억원에서 2조7577억원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내달 4일부터 해외원화결제를 원치 않는 소비자는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해외원화결제 사전 차단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원화결제가 돼 3~8% 수수료를 부담하는 일이 없어진다. 해외원화결제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경우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가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 휴대폰 알림문자를 통해 해외원화결제임을 안내하기로 했다. 해외 원화 결제는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결제를 취소해 현지통화로 결제하거나,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단신청 비율이 40%만 돼도 지난해 기준으로 331억원 규모의 수수료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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