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가 1500명에게 1013억원 지원…AI‧빅데이터 등 혁신기술 주목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 사진=뉴스1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에게 최대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18일 중기부는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은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창업 6개월 이내 포함)에게 사업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술혁신형창업기업 지원 사업의 총 지원 규모는 1013억원이다.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에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사업모델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비창업자와 전문가(멘토)1:1로 연계한 이후 창업상품권(바우처)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바우처는 현금이 아닌 예비창업자에게 일정 금액의 점수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창업자는 해당 한도 내에서 전용카드를 사용해 바우처를 쓸 수 있다. 물품구매, 재료비, 홍보비 등 창업활동에 쓰이는 비용이 인정된다.

 

반면 창업자 본인 인건비나 유흥비, 사업계획과 관련없는 기자재 구입, 친족기업과의 거래에서는 바우처 사용이 금지된다.

 

한편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예비 창업자 15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소관부처 및 10개 산하기관은 성격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해 기술을 평가한다. 세부적으로 국토교통부(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빅데이터, 차세대통신 등) 보건복지부(헬스케어, 의료기기 등) 산업통상자원부(지능형로봇, 신재생에너지 등), 금융위원회 (핀테크 등)로 구분된다.

 

기술창업 전 분야를 대상으로는 기술보증기금이 지원대상 선정에 나선다. 이달 말까지 신청 받고 있는 창업경진대회(도전 K-startup)에 참여한 예비창업자는 전국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선정하게 된다.

 

사회적 벤처(소셜벤처)와 여성 예비창업자의 경우에는 각각 기술보증기금과 여성벤처협회가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김지현 중기부 기술창업과장은 예비창업자만을 위한 사업이 신설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기존 창업지원사업도 성장단계에 따라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며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층이 보다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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