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중대성 고려한 결정”…재판거래·법관사찰 양 갈래 수사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 수사를 특수부에 맡기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그간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가 맡아왔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로 재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애초 이 사건을 수사해온 공공형사수사부에는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의혹 사건이 배당돼 있어 업무부담 등이 고려된 조치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과 중앙지검 부서 간 업무부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공공형사부에 있는 고발 등 관련 사건은 오늘 특수1부로 재배당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검찰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수사해 달라는 10여건의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쉽사리 수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협조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수사는 재판거래 의혹, 법관사찰 등 양 갈래로 진행될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숙원사업으로 두고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임 전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가 주요 수사대상이다.
법관사찰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견제 의혹도 핵심 줄기다. 공개된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활동과 재산 내역 등까지 사찰하고 반대 의견 표출을 억누르려 한 정황이 담겨 있다.
최우선 수사 대상은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힌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해 법원행정처를 거친 13명의 현직 판사들이 될 전망이다.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 등 현직 대법관, 박병대 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이미 법원을 떠나 전직 사법행정 수뇌부들도 수사를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