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구성원 설득 당부…‘인권옹호부’ 신설도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관계 부처와 오찬을 함께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문 대통령부터 오른쪽으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수사권 조정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경찰‧검찰 조직 수장들에게 구성원들에 대한 설득을 당부했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오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 텐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조직이 바뀌다 보면 당장은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크게 내다보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는 길이고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의 경우 ‘왜 국민이 똑같은 내용으로 검경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이다”라면서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것을 다시 확인하려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국민 인권 침해고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자치경찰과 관련해서도 그는 “자치경찰제는 법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자치경찰을 언제 실시하느냐의 문제는 국회의 선택을 존중하라”면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검찰 수사와 관련한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대검에 ‘인권옹호부’(가칭)를 신설하라고 지시했고, 문 총장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대검에 설치될 인권옹호부는 검찰 내 인권보호관 제도 등 산재해 있는 흩어진 관련 기관을 대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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