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코스닥시장 상장·공시규정 등 설명 진행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공시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가 위치한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사진=뉴스1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공시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15일 한국거래소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5개 거점도시에서 2018년도 코스닥시장 공시제도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개정된 코스닥시장 상장·공시규정과 올해 11월 시행 예정인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등과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거래소는 서울과 광주, 대구, 대전, 부산 등 전국 5개 거점도시에서 설명회를 진행한다. 서울 설명회는 오는 18일과 28일 두차례 한국거래소 서울 사무소 본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19일에는 광주 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에서, 20일에는 동대구역 103호 회의실에서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 대전과 부산은 각각 25일과 26일 대전역 5층 인경실과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주요 참석 대상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공시 업무 담당 직원이다. 

 

설명회 참가자들은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인 코스닥시장 상장·공시규정 주요 개정사항과 유의사항을 전달받을 예정이다. 코스닥 상장규정 및 공시규정의 주요 개정사항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확대와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사유 확대, 불건전 공시행위 제재 강화 등이다. 이와 함께 상장법인의 IR활동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IR 활동, 기술분석보고서 사업 등에 대한 소개도 이어진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거래소는 신규상장법인, 불성실공시법인 등 공시 역량 취약법인에 대한 맞춤형 공시교육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해 상장법인의 공시역량을 강화하고, 공시실무자의 공시업무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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