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간 확대 권고도 결정…아반떼, K3 등 약 80만대 무상수리 할 수도

/ 그래픽=김태길 디자이너

국토교통부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현대·기아자동차 1.6 감마 가솔린 직분사(GDI) 엔진 무상수리와 함께 보증기간 확대 권고를 결정했다

 

1.6 감마 가솔린 GDI 엔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내려진 조처다. 다만 안전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해 리콜권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14일 국토부가 서울 양재동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심평위를 개최한 결과, 현대·기아차 1.6 감마 GDI 엔진 무상수리와 보증기간 확대 권고가 결정됐다. 심평위에는 약 20명의 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평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국토부 관계자들과 심평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6 감마 가솔린 GDI 엔진에 대해 무상수리 쪽으로 모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1.6 감마 GDI 엔진은 지난해 1월 내구성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 주행거리가 10를 넘어선 차량을 중심으로 쇠 갈리는 소리를 동반한 엔진 오일 감소 현상이 다수 발생했다. 동일 문제는 현재도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6 감마 GDI 엔진결함 조사 절차와 리콜을 요구하는 청원이 30건 넘게 올라와 있다.

 

현대‧기아차가 무상수리 권고를 받아들이면 대대적인 ​수리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1.6 감마 GDI 엔진은 현대기아차 대표적 볼륨 모델인 아반떼MD와 포르테(K3) 등에 주로 탑재됐는데, 해당 모델들은 국내서만 80만대 가까이 팔려나갔다.
 

업계 전문가는 엔진 오일이 꾸준히 감소하는 것은 분명 결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심평위에서 무상수리 권고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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