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뢰 저버리고 법치주의 심각하게 훼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혐의 관련 8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검찰이 36억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고, 대통령 신분으로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2년 및 벌금 80억원을 구형하고 뇌물수수액 중 35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대통령의) 투명하고 공정한 국정운영을 기대하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면서 “국정원 예산의 기밀성과 사후감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악용, 국정원을 사유화하고 국가운영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적 중립 의무가 있는 최고위직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본문을 망각한 채 국정운영 세력을 규합하고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고 꼬집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국가기관 예산에 대한 업무 능력이 없어 이른 범행을 기획할 능력이 없었고, 뇌물수수에 대한 인식도 소극적이었다”면서 “국정원 예산은 통제장치가 사실상 없었던 점, 관련자들에게 검토지시를 내린 것을 피고인의 책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맞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하지 않았으니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고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아 최후 진술을 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35억원을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총1억 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을 앞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여론조사를 통한 ‘친박 리스트’를 작성하고, 정무수석실 행정관들에게 이들의 선거 전략을 수립하게 하는 등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 부당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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