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제, 외국 공직진출 장애” 등 비판 꾸준히 제기

정부가 병역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이중국적 교포에 대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4일 법무부는 국적이탈 및 국적상실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기관, 재외동포재단이 참여하는 ‘국적제도개선 자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는 우선 그간 해외 교민들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던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현역으로서 병역 의무가 발생하는 만18세가 되는 해(제1국민역 편입)의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기를 놓친 해외 교민은 군 복무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을 버릴 수 없다. 이중국적을 이용해 병역을 회피하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다.

그러나 이 규정으로 한인 2·3세들의 현지 공직진출에 장애 등이 발생하면서 교포들의 비판이 제기돼 왔다.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보유한 2·3세들이 외국에서 사관학교 입교나 군내 주요 보직 임용, 방위산업체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해당 국적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06년에도 같은 사안에 대해 재판권 9인 전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진은 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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