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체 면적 중 90% 군사시설보호구역 … 전문가들 "규제 파악 후 투자해야"

/사진= 셔터스톡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지만 섣부른 투자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외교안보 상황을 속단하기는 이르므로 투자 시 더욱 신중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마무리되자 북한 접경지역 땅값이 상승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가까워지면 북한 접경지역의 각종 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덕분으로 풀이된다.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북미정상회담 이후 경기 북부지역 땅 주인들은 호가를 2배 이상 높여 부르거나 내놨던 매물을 거둬들여 계약을 보류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파주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는 ‘기획 부동산’부터 땅을 직접 보지 않고 매수하는 ‘묻지마 투자’까지 등장하면서 북한 접경지역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해 땅값이 오르는 것 같다”며 “요 며칠 새 투자자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와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접경지역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기 전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조건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단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중 하나가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주요 군사시설 보호 및 작전환경 보장을 위해 건축물의 신축, 사회간접시설 등의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연천군(675.94㎢)과 파주시(672.66)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각각 661.39, 612.12로 전체면적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지역에는 수많은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개발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국립생태원은 비무장지대 일원에 조류 277종, 포유류 47종 등 8개 분야에 총 5929종의 야생생물이 살고 있다고 밝혔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수요자가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매입할 경우 장기간 자금이 묶일 수 있다”며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범위와 행위규제가 재정비될 수 있지만 자연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개발이 무산되거나 기간이 지연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 요건도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북한 접경지역의 땅 대부분이 농지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감면 받기 위해선 농지 소유자가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자경의 조건은 농지 소유자가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한다. 지인을 통한 대리경작은 농지법 위반이다.

심교수는 “부동산을 고르는 기준이 있다. 맹지가 아니어야하고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 등이 있어야 각종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며 “북한 접경지역에 걸려 있는 여러 규제와 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후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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