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무원인 청구인 현실적으로 농사지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진=뉴스1


현행법은 자경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 8년간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 거주해야 하며 △소유자가 실제 농사를 지어야 하며 △직장인의 경우 연봉이 37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 다만 농지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양도일 현재 자격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조건이 엄격한 이유는 실제 경작하지 않고 양도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 공무원인 A는 부모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매매한 후 양도세 추징 고지서를 받고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과세관청은 A가 증여받은 토지로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봤던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A는 증여받은 농지가 조부 때부터 농사를 지어오던 토지라고 주장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66조11항) 따르면 농지의 경작 기간을 계산 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해 경작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A는 “부모님은 농지 인근마을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경작을 하였고, 청구인은 인근 도시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보조하였다. 부모님이 사망한 뒤에는 본인 책임 하에 농작업의 대부분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계속 농사를 지었다”고 농지를 매도하기 전 이미 8년 자경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과세관청의 입장은 달랐다. 과세관청은 A가 현실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여건이라고 판단했다.

과세관청은 “1992년부터 공무원으로 일하는 청구인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 상시근로자이므로, 농업에 전념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쉬는 날에 전적으로 휴식이나 사회생활 등을 하지 않고 원거리에 소재하는 쟁점농지에 소요되는 농작업의 1/2 이상 노동력을 투입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쌀직불금 수령인이 청구인과 다른 점도 꼬집었다. 과세관청은 “일반적으로 쌀직불금은 실제 경작자가 신청하고 수령하는데, 해당 농지의 2009년 쌀직불금 수령현황을 보면 타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A가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마땅한 증빙도 없다는 것도 강조했다. 과세관청은 “자경에 대한 입증책임이 A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A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경작사실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 역시 A가 직접 농지를 경작하기 어렵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였다. 심판원은 “A는 1992년부터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정하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거나 쟁점농지에서 이루어진 농작업의 1/2 이상에 본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에 관련된 쌀직불금을 A의 동생이 수령했으며 A가 제출한 농지 관련 사진 및 영수증만으로는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양도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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