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회적 주택 101가구 공급 … 주변시세 보다 50% 저렴

/사진= 셔터스톡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주변 시세 50% 수준의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사회적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혀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총 101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대주택 종류가 너무 많은 탓에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임대주택의 개념은 과연 무엇이며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임대주택이란 무주택서민을 위해 임대를 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말합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주거복지포털 ‘마이홈’에 따르면 임대주택은 크게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건설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자의 재정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입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국토부 고시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적용하고 있으며 임대 의무 기간은 5년~50년으로 다양합니다. 임대의무 기간을 채운 후에는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포함)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는 대표적으로 최장 20년까지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사회초년생·대학생·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어진 행복주택 등이 있습니다.

민간 건설사가 자기자금으로 짓는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대보증금·임대료·입주자격 모두 임대사업자가 결정합니다. 아울러 임대 의무기간은 4년 또는 8년입니다. 최근 한화건설이 건설한 민간임대주택 ‘수원 권선 꿈에그린’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되며 10년동안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전용면적마다 다르고 월 임대료는 30만원대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임대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민간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임차인 자격 모두 임대사업자가 선택합니다. 임대 의무기간은 5년~30년입니다. 지난 5월에는 수원시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조한 뒤 임대 형태로 주거 환경이 열약한 저소득층에게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주택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 것일까요? 국토부에 따르면 사회적 주택은 사회적 기업·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주택 운영을 위탁하여 운영기관이 대학생·청년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사회적 주택의 입주자는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입니다.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은 350만원 이하여야 하고 대학생과 청년은 6년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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