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리베이트 구조 편승해 거액 제공…범죄 가볍지 않아”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지난해 8월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102호 법정을 나오고 있다. / 사진=뉴스1

회사자금을 횡령해 병원 등 의료계에 불법 리베이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았던 그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상 정성호 부장판사)는 12일 횡령, 조세,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을 높이고 가격 상승 요인이 된다”며 “동아제약은 리베이트 구조에 편승해 안이하게 영업을 하면서 과거의 악습을 근절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거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해 결코 범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원배 전 동아ST 대표이사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30억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허중구 전 용마로지스 대표와 조성호 동아ST 영업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동아ST 주식회사에는 벌금 3000만원이 부과됐다.

강 회장 등은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사자금 736억원을 횡령하고 병원 21곳에 979차례에 걸쳐 의약품 리베이트 62억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949년 설립된 동아제약은 2013년 3월 4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며 동아쏘시오홀딩스로 상호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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