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정보로 주가 및 시세 조종 혐의…회사 주가 급락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 사진=뉴스1


검찰이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업체 네이처셀을 주가 및 시세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네이처셀 측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기업인 네이처셀의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 등을 지난 7일 압수수색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등이 허위·과장 정보를 활용해 주가와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검찰은 한국거래소에서 바로 검찰에 정보를 넘기는 패스트트랙(긴급조치 제도)를 통해 네이처셀 사건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네이처셀 주가가 상승한 시기부터 주가가 폭락한 올해 3월 사이 상황을 들여다 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네이처셀은 자사가 개발한 퇴행성 관절염치료제 후보물질인 조인트스템 시판을 예고하며 주가가 올랐다네이처셀 주가는 작년 10월 10일 주당 6120원(종가 기준)에서 5개월 만인 지난 3월 16일 주당 6만2200원까지 오른 바 있다.

 

네이처셀은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인트스템의 조건부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당했다. 이후 네이처셀의 주가는 급락했다.​ 조건부허가는 신약의 조기 허가를 위한 심사제도다조건부허가를 위한 임상 2상시험 자료에서 기존 치료제와 대조군 결과가 부족하다는 게 식약처의 반려 이유였다. 치료 중 질병 진행 환자가 임상 환자의 50%를 넘은 점이나 임상환자가 13명에 불과해 효능을 입증하기 어려운 것도 영향을 미쳤다

 

검찰은 압수수색이 마무리된 이후 회사 관계자들 소환해 불러 주가조작 혐의 정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에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네이처셀 주가는 주당 1만9600원까지 떨어졌다.

 

한편 네이처셀 측은 시세조종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네이처셀 측은 반박자료를 통해 “네이처셀을 포함한 바이오스타 그룹은 양심과 법률에 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한 적이 없다​며 ​오늘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에서 제기된 네이처셀 주식 관련한 시세조종을 시도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라 대표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한 치의 의혹도 받지 않도록 연구에만 전념해 왔다. 네이처셀은 일시적인 해프닝이 정도 경영의 진실을 가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회사는 어떠한 주식 관련 나쁜 짓을 하지 않았음을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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