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구로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법무지원단)을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지원단 설치는 지난 2월 12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이날 행사에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태범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 오세중 대한변리사회 회장이 참석했다. 홍 장관은 법무지원단 참여 변호사 및 변리사 대표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법무지원단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전지방변호사회, 대한변리사회 3개 기관에 소속된 변호사 및 변리사 9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기술력은 있으나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 60개사를 선정해 대기업과 거래시 기술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방법, 기술거래 계약서 검토, 계약현장 입회 등 활동을 통해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는 법률 활동을 지원한다.
법무지원단에 소속된 3개 기관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전문가를 추천하고, 지원대상인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권 분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법무지원단은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권 분야 관련된 제도 및 정책, 교육 안내 등도 함께 안내한다.
한편 중기부는 지역별로 설치된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과 법무지원단를 연결하는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소통방을 개설할 계획이다. 지역의 중소기업 현장과 전문가가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현장밀착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홍 장관은 “개방형 혁신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원천적으로 근절돼야 한다”며 “전문가로서의 법률지식과 경륜을 십분 활용하여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예방하는 법률주치의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