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일부 혐의 다툼 여지 있어”…노조와해 수사 관련 구속은 1명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삼성의 노동조합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작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번 수사 들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사례는 단 한 건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박 전 대표가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범죄사실의 많은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박 전 대표가 최근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지난달 14일 구속된 최아무개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과 공모해 20137~201512월까지 협력사 노조 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표는 노조 활동을 하면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업체 4곳의 대표들에게 기획 폐업을 지시하고 업체 대표들의 권리금 등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2억원대 회삿돈을 지급한 혐의(배임증재)도 받고 있다.

 

그는 또 2014년 노조 탄압에 항의하던 경남 양산센터 노조 분회장 염호석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염씨 아버지를 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전달한 6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회삿돈을 지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박 전 대표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그가 회사자금을 불법적으로 지출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용역수수료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세금 계산서 십수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를 새롭게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두 차례에 걸친 신병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모회사인 삼성전자와 그룹 미래전략실 등 윗선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10차례 이상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사례는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단 한 건 뿐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