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인 10여명 대한항공 연수생 가장해 고용한 혐의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기 위해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 사진=뉴스1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입국 당국에 소환됐다.


이 전 이사장은 이날 오전 9시 55분쯤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前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석했다.

이 전 이사장은 “가사도우미를 불법 입국시키고 고용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비서실에 직접 지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안했습니다”라며 부인했다. “가사도우미의 출국을 지시하거나 입막음 시도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성실히 조사받겠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 전 이사장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필리핀인 10여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방문취업(H-2)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특례고용허가서를 받아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조항을 위반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 전 이사장을 상대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 불법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들을 국내에 입국시키는 데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 전 이사장 모녀의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은 한 익명 SNS(Social Network Service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내부 고발성 글이 올라오며 시작됐다.


이 같은 정황이 담긴 대한항공 내부문건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 문건에는 한진일가가 대한항공 비서실과 인사부, 해외지점을 통해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현지고용과 입국, 교육과정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이 전 이사장에게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특가법(운전자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7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피해자 11명에게 24건의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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