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여부와 관계없이 대주주면 20% 양도세율 적용

현행 세법은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고율의 세율을 부과한다. 대주주의 범위도 과거 ‘지분율 3% 이상 100억원 보유’에서 올해 4월 종목별 보유액 기준 ‘15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됐다. 2020년 4월부터는 10억원으로 내려가고 2021년에는 다시 3억원으로 확대된다. 세율은 상장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20%이며 대기업의 경우 1년 이내에 팔면 30%를 적용한다.

대주주의 양도소득과 관련해 관련 규정이 계속 바뀌다보니 법령을 오해하고 조세불복에 제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특히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자들이 그렇다. 최근 A가 이와 비슷한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 A는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지분 58.25%를 양도하고 20%의 세율을 적용해 관할세무서에 양도세 예정신고‧납부를 완료했다. 얼마 후 A는 비사장법인은 대주주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다시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냈다. A가 생각한 적정세율은 10%였다.

과세관청의 생각은 달랐다. 과세관청은 대주주의 범위에 비상장 중소기업도 포함된다고 봤다. 과세관청은 “당초 신고가 맞게 됐다”며 A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당시 소득세법의 개정된 양도세 규정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거래한 대주주는 20%의 양도세율 적용받아야 한다. 그런데 시행령은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도 전체주식의 4%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20%의 세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A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만 보고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게 옳다고 판다한 것이다.

당시 국회도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우대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대주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대주주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과는 별개로 주식양도소득 과세에 있어서도 우대하여야 할 필요성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일부 중소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양도세율을 10%에서 20%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 역시 “문언해석상 해당 규정의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돼야 한다”면서 “처분청이 비상장법인이자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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