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적 행정처분할 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줘야”

 

/ 사진=연합뉴스

사전통지 없는 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에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의견 제출의 기회 등을 줘야 한다면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위법해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보건복지부)가 원고(A)에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발송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전통지서가 원고에게 송고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가 사전통지서를 수령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011월 경찰로부터 “A씨가 20099월부터 20108월까지 통원 치료한 환자들을 입원 치료한 것으로 신고하고, 무면허 의료기사가 엑스레이를 촬영하게 했다는 내용의 형사사건이 법원에 송치됐다라는 내용으로 현지조사를 의뢰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113A씨가 운영하던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하려 했지만, 이 의원은 두 달 전인 같은 해 1월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

 

A씨는 폐업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했고, 보건복지부는 20118현지조사를 거부했다라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1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0178월 사전통지 내용대로 A씨에게 1년의 요양기관 업무정치 처분(201712~201812)을 내렸다.

 

A씨는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했고 이미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행정처분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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