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다시 영장실질심사…檢 , 1차 영장 기각되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추가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가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삼성의 노동조합 와해 공작 실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에 대한 두 번째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 박 전 대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박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차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는 점,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피의사실의 경우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수사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전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새롭게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대표는 회사 자금을 기획폐업 협력사 대표와 자살한 유족에게 지급하는 등 불법적으로 지출했다”며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용역수수료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0여억원 상당을 수취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지난달 14일 구속된 최아무개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과 공모해 2013년 7월~2015년 12월까지 협력사 노조 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표는 노조 활동을 하면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업체 4곳의 대표들에게 ‘기획 폐업’을 지시하고, 업체 대표들의 권리금 등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2억원대 회삿돈을 지급한 혐의(배임증재)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4년 노조 탄압에 항의하던 경남 양산센터 노조 분회장 염호석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염씨 아버지를 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전달한 6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회삿돈을 지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적용했다.

더불어 검찰은 박 전 대표가 회사자금을 불법적으로 지출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용역수수료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세금 계산서 십수억원 상당을 수취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를 추가했다.

검찰은 지난달 1차 영장이 기각되자 “현실을 도외시한 판단으로 납득할 수 없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박 전 대표는 그린화 작업을 지능적으로 장기간 지시한 최고 경영자”라며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근로 3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헌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표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책임을 전가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데다 2013년 고용노동청 수사 당시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검찰 압수수색 직전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뚜렷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직적 범죄’ 수사를 언급했던 법원이 박 전 대표의 영장을 기각해 일관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15일 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노조 와해 공작 실무를 담당했던 윤아무개 상무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조직적 범죄 특성상 하급자가 아닌 고위 책임자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이에 따라 고위 책임자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더니 기각됐다는 논리다.

검찰은 “조직적 범죄의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박 전 대표의 지위와 역할, 광범위하게 자행한 인적·물적 증거인멸 행위 등을 무시하고 (법원이) 사실과 다른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면서 “그 결정에 일관성과 합리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표가 현직이 아니더라도 삼성그룹 특성상 고위직을 역임해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보유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면서 “(법원이) 현실을 도외시한 판단을 내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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