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신고된 사람만이 후보자 관련 소품 걸치고 선거운동 가능…일당 지급도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서울시장 후보들을 위해 선거운동을 벌이는 각 당 운동원들. / 사진=뉴스1, 편집=디자이너 조현경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슬슬 길거리에 유세트럭과 더불어 형형색색 옷을 입고 춤을 추는 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젊은 사람들부터 나이 지긋하신 분들까지 구성도 다양합니다. 이분들은 대체 어떤 분들일까요? 자원봉사일까요? 이들의 정겹지만 어설픈 춤사위를 보면 전문 댄스팀은 아닐텐데 말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선거법 상 선거용 점퍼를 입거나 띠를 두를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후보를 좋아한다고, 혹은 지지하고 싶다고 아무나 입을 수 있는게 아니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1명,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장, 사무원, 활동보조원 등으로 선관위에 신고가 된 사람만이 소품을 두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기호ㅇ번이라고 써있는 옷을 입고 춤을 추는 사람들은 이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에 따라, 각 직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액수는 다르다고 합니다. 일단 이번 지방선거 때 일반 사무원을 기준으로 보면 받을 수 있는 일당은 3만원이라고 하는데, 일단 돈을 떠나서 후보자 당선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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