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인력 양성·원천기술 개발에 맞춤 정책도

해외에서는 드론이 커피도 나르고 택배도 배달하지만 우리나라 드론산업은 영세규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내 드론산업이 발전하려면 원천기술 투자와 함께 장기적 시각에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드론산업육성법 제정을 위한 드론산업 심포지엄이 5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산업발전 정책을 촉구하는 학계·산업계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드론 산업은 첨단기술이 융합돼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드론이 처음 도입됐을 때는 군사용 목적이 강했다. 최근에는 촬영이나 취미용 드론 중심의 시장이 커지고 있다. 더 나아가 건설이나 시설물 점검, 농임업, 통신 등 산업 분야로의 도약이 전망된다.

 

특히 드론 산업이 한 발짝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이 심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 DJI 등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업체 원천 기술을 가져다 쓰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자체 기술력을 높이고 이를 위해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등의 노력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력양성 측면에서 최근 인기를 끌었던 드론 자격증이 대표적으로 꼽혔다. 우리나라 도심은 여러 주파수 간섭 현상 등으로 인해 드론의 활용도가 높지 않다. 단순 조종 기술을 넘어 장거리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해야 하는 이유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드론산업육성법 제정을 위해 열린 '드론산업발전 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 사진=차현아 기자
송용구 한국항공대 교수는 현재 무인기 조종 자격증 취득자도 5000여명에 달하는데, 이들은 단순 조종기술을 배우는 형편이며 (이들 인력시장도) 곧 포화될 것이라며 우리만의 원천기술을 차곡차곡 쌓아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글로벌 기업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 (드론 관련 기술들이) 잠시 뚝딱해서 배울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드론 정책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됐다. 단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역 별로 드론의 활용 목적이 다른 만큼 이에 맞게 정책도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정회 엑스드론 대표는 정부 기관 등에 의해 드론 기업들이 여러 도움을 받았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성장했는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진 대표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해당 분야에 직접 적용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보여주기 수준의 사업이다보니 기업들이 경제적 이익을 갖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드론을 통한 매출보다는, 이슈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드론 스타트업 기업인 니어스랩의 최재혁 대표도 “(중앙정부 중심이 아닌) 지역 별로 특성에 맞는 드론 정책을 각 지자체가 추진한다면 업체들도 보다 풍성하게 다양한 목적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국내 드론 산업계가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는 못한 상황이다. 국내에는 산업용 드론을 제작·개발·서비스하거나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 3000여개가 난립했다. 그 중 90% 이상은 1~2인 기업인데다 창업 3년 이내의 스타트업 기업으로, 그나마 매출액 10억 원을 넘는 기업은 10여 개에 불과하다. 특히 관련 업계들의 연평균 매출액은 4억7000만원에 불과하다.

 

국내 투자 풍토에 대한 비판도 뒤따랐다. DJI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드론 기업들도 한국 기업처럼 대부분 스타트업으로 시작했다. 이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큼 규모를 키울 수 있었던 것은 벤처캐피탈 등의 적극적인 투자 덕분이었다. 

 

강창봉 항공안전기술원 무인항공연구실장​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일단 투자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라며 현재는 대기업들도 초기에 투자했다가 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변화가 있는 상황이다. 향후의 부가가치를 염두에 두고 공세적으로 산업에 투자한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활용에 있어서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법 제도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아직 활용에 있어서 혼란은 여전하다특히 드론이 항공법의 적용을 받다보니 100g짜리 장난감 드론과 비행기가 같은 법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발생했다작은 농업용 기체가 5m 정도 고도에서 100m 반경을 비행하는데도 다른 기체들과 동일한 항공법을 적용받기도 한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오원만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장은 "향후에 드론이 보다 활성화되고 일상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으면서도 안전하게 드론을 이용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