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더 많은 국민 의사 듣고 입법과정에 반영해야”

/ 사진=권칠승 의원 공식 블로그 갈무리

 

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한 현행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이후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나왔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 병)은 최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사당과 법원, 헌법재판소 경계 지점의 100m 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집시법 제11조 1항 중에서 국회의사당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어떤 조항이 위헌이지만 이를 바로 선고할 경우 해당 조항이 바로 효력이 상실돼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으므로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보는 결정이다.

헌재는 국회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문제라고 보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해당 조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무효다.

권칠승 의원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가 더 많은 국민의 의사를 듣고 이를 입법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며 “국회의 근본적인 기능을 고려해 집회나 시위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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