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안 발의…“국민 참정권 침해 해소돼야”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국회의원이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할 경우 국회의장 허가만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광주 동구남구 갑)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사직은 국회 비회기 중 국회의장의 허가로 처리될 수 있지만, 회기 중에는 본회의 투표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을 통해야만 처리된다.

장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회의원의 사직서 처리를 위한 투표가 늦어져 해당 지역구 주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면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사이 입법미비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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