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안’ 발의
전국 항만의 균형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을)은 정부의 항만도시 지원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해운항만산업 균형 발전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법안은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9인 이내의 균형발전위원회를 두고, 해수부장관이 5년마다 해운항만산업의 균형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 의원 “정부는 1985년부터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시에 중심 항만으로 육성하려는 투포트(Two-Port) 정책을 펼쳤다”면서 하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정책은 실패하고 오직 부산을 지원하기 위한 원포트 정책이 됐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해운항만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천항을 포함한 전국 항만의 지리적·기능적 특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