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안’ 발의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3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전국 항만의 균형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을)은 정부의 항만도시 지원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해운항만산업 균형 발전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법안은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9인 이내의 균형발전위원회를 두고, 해수부장관이 5년마다 해운항만산업의 균형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 의원 “정부는 1985년부터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시에 중심 항만으로 육성하려는 투포트(Two-Port) 정책을 펼쳤다”면서 하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정책은 실패하고 오직 부산을 지원하기 위한 원포트 정책이 됐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해운항만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천항을 포함한 전국 항만의 지리적·기능적 특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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