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주택과 견본주택 비교 용이하게 해 손해 방지”

/ 사진= 윤후덕 의원 공식 블로그 갈무리

 

입주한 주택과 견본주택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도록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 존치기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까지 존치하도록 해 실제 입주한 주택과 견본주택의 마감자재 등 상태 비교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대부분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건설이 완료된 후 입주자들이 실제 입주한 주택과 견본주택의 상태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윤 의원은 “입주자와 건설사 간의 갈등이 발생한 경우 입증 곤란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손해를 방지하고, 건설사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갈등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입법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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