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법률’ 국회 통과…중기부 시정권고 제도 도입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시정권고 제도가 도입된다고 5일 밝혔다. / 사진=뉴스1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기술탈취를 당한 중소기업들이 정부에 직접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피해사실 접수 후 침해를 한 기업에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시정권고 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기술탈취 피해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조사하고, 침해행위에 대해 시정권고할 수 있게 됐다. 만약 기술탈취한 기업이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기부는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기술을 탈취 당하면 피해기업은 기술분쟁조정 및 중재제도를 이용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을 적용한 민형사소송을 준비해야 했다.

 

그러나 기술분쟁조정제도의 경우 기술침해기업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기업은 행정적으로 구제를 받기 곤란하기 일쑤였다. 소송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막대한 비용과 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대다수였다.

 

이에 정부는 올해 2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하며 중기부에 의한 시정권고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달 28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시정권고 제도 도입이 확실시 됐다.

 

시정권고 제도는 먼저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중기부에 서면으로 신고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중기부는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의 조사를 거쳐 침해상태의 시정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침해기업이 중기부의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중기부는 권고내용 등에 대해 공표하게 된다.

 

현재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된 상태다.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친 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배석희 중기부 기술협력보호과장은 금번 법개정 취지에 대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정부가 나서서 신속히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하위법령 정비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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