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툼 여지 있고 증거인멸·도망 염려도 없어”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들에 수시로 폭언·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사진=뉴스1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을 상습폭행 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전 이사장이 구속을 피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11시 특수폭행·특수상해 등 7개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 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밖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다 오후 11시 40분쯤 풀려났다. 그는 대기중이던 취재진에게 “죄송하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라고만 말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이씨에 대해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피해자 11명에게 24건의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피의자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특별한 죄의식 없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모욕·상해를 지속적으로 가하는 등 그 사안이 중대함에도 범행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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