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채용비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KEB하나은행 함영주 행장이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채용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일 오전 함 행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오후 11시 20분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곽 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함 행장은 그대로 풀려났다.

앞서 검찰은 하나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하나금융 사장 출신인 최흥식 전 금감원장, 25일 함 행장, 29일 김정태 KEB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하나은행과 관련된 고위 관계자들을 잇달아 조사한 바 있다.

지난 30일에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가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함 행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함 행장이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에게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채용비리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함 행장은 또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올려주거나 낮추고, 남녀 채용비율을 정해 선발하거나 남성 합격자를 늘리기 위해 순위 조작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 행장 구속이 기각되면서 하나은행은 한 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채용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될 경우의 수도 남아 있는 만큼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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