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엄격하게 해석하면 ‘이중 불이익’ 발생

사진=연합뉴스


 

두 달 차이로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을 거부당한 은행원들이 소송을 통해 구제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최근 하 아무개씨 등 2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지원금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1959년 5월생으로 A은행에 다니는 한씨 등은 만 55세가 되는 해인 2014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았다. 두 사람이 정식으로 만 55세가 되는 시점이 두 달가량 남았지만 ‘상반기 출생자는 만 55세가 도래한 연도의 3월 1일부터, 하반기 출생자는 만 55세가 되는 9월 1일부터 각각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A은행의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고용청은 한씨 등이 2014년 3월 1일 당시 만 55세가 되지 않았고, 이는 ‘만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한씨 등은 “고용보험법 등이 임금 감액 시기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고용청은 A은행 소속 근로자들에게 10년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해 왔다”면서 “특별한 사정의 변경 없이 지원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이번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는 근로자에게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장년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장년 근로자의 고용 연장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고용보험법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이 사건 원고들과 같이 임금이 조기에 감액되는 불이익과 함께 임금피크제 지원금 혜택까지 받지 못하게 되는 이중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별 근로자별로 임금 감액 날짜를 각각 다르게 적용할 경우 제도 운용을 위한 과도한 행정적 비용 지출을 피할 수 없게 되고, 근로자의 수가 많을수록 그 비효율도 커진다”면서 “(원고들이 만 5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고용노동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로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감액된 임금 일부는 정부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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