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중진공,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상 가입접수 시작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오는 6월 1일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접수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 사진=뉴스1

내달부터 중소기업 청년재직자에게 일정 금액을 적립지원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접수가 시작된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오는 61일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일정기간 적립하고 5년 뒤 공제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근로자에게 지원하는 형식이다. 기존 중소기업 청년재직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규채용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해당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15 청년일자리 대책을 통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면서 6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됐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대상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서 해당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군 제대자는 군 복무기간만큼 연령을 추가로 인정하지만 최대연령은 39세로 제한한다.

 

또한 기존 중소중견기업 재직근로자에게 해당됐던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들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의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2021년까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적립기간 5년 중 최초 3년간 1080만원을 적립한다. 기업과 청년재직자는 5년 동안 일정금액 이상을 적립하게 된다. 따라서 청년근로자는 월 최소 12만원(5), 기업은 월 최소 20만원, 정부은 월 평균 30만원(3, 최대 1080만원) 적립하게 되는 것이다.

 

중기부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기업은 내일채움공제 납입금을 전액 손비와 일반, 인력개발비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중기부는 납입금 25%를 세액공제 해주고 정책자금 등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을 줄 예정이다.

 

청년 재직자에 대해서는 공제만기(5)에 따른 적립금 수령 시 소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조주현 중기부 기술인재정책관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특단의 대책이라며 유능한 청년인재와 더불어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입 접수는 내일채움공제 온라인 접수 외에도 중진공 지역본부과 기업은행 전국 지점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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