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수사 요구…대법, KTX 해고자 소송서 1,2심 뒤집고 근로자 지위 불인정

KTX 해고승무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정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요청하며 기습 점거 시위를 마치고 철수하고 있다. 이들은 30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비서실장과 만남을 약속 받았다. / 사진=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KTX 재판을 놓고 박근혜정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KTX 해고 승무원들이 대법원을 기습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2015년 대법원이 KTX 해고자 소송에서 1, 2심 판결을 뒤집고 패소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배경에, 양 전 대법원장과 당시 청와대의 ‘재판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수사를 요구했다.

전국철도노조 KTX승무지부와 KTX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11시30분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수사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박근혜 정부와 재판을 거래해 10년 넘게 싸워온 해고 승무원들을 절망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이후 승무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대법원 로비를 기습 점거해 시위를 벌였다. 법원 보안 관계자들이 “법원은 절차에 따라 출입이 가능한 지역”이라며 출입을 막았지만, 이들은 “법이 우리를 죽였다”고 울부짖으며 대법원내 대법정까지 진입했다.

대법원 관계자들의 설득으로 법정에서 나온 해고 승무원들은 법정 앞 로비에서 점거 농성을 이어가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 농성은 오후 2시 30분쯤 끝이 났으며,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이 오는 30일 이들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5년 2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을 인정한 1, 2심을 뒤집은 결과였다. 대법원 판결 보름 후 복직투쟁 중이던 한 승무원은 3살 딸을 두고 투신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이란 숙원사업을 위해 재판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담긴 문서를 발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조단이 확인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에는 이들의 소송이 박근혜정부 국정운영 뒷받침 사례 중 하나로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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