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조사 한계 확인돼…미공개 문건도 공개 요구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퇴임식을 마친 후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뉴스1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기관이 강제수사해야 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대한변협은 29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은 세 번의 법원행정처 내부 조사를 통해 그 한계가 확인됐다”면서 “더 이상의 임의조사가 가능할지 의문이고 필요할 경우 강제수사가 이뤄져야한다 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원 내부에서도 수사를 피할 수 없다고 자각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성명서에서도 “상고법원 설치를 관철시키기 위해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정치권과 위헌·위법적인 사법거래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에 실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는 오로지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다수의 법관들을 욕보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태 처리는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라는 관련자의 진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법 적용에 있어 사법부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스스로 보여야 하고, 그 길만이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이밖에 미공개문건의 공개, 실효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도 함께 주문했다. 또 미공개문건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행정정보 공개청구 등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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