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웨이·삼성전자·위닉스·등 시정명령 및 과징금…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도출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제한적인 실험 결과만으로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을 광고한 공기청정기 제조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9일 공기청정기, 제습기, 이온발생기 등 공기청정 제품의 성능을 허위과장 광고로 실제 성능을 오인하게 한 코웨이㈜, 삼성전자㈜, 청호나이스㈜, ㈜위닉스,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에어비타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총 15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엘지전자㈜는 법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돼 경고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 사업자들은 공기청정 제품의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 물질 제거 성능을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를 근거로 광고했다. 이들은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을 은폐하고, 실험 결과인 99.9% 등의 수치만을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공기 중 유해바이러스 제거’, ‘집안 구석 구석의 부유세균을 찾아가 강력 살균’, ‘집안 공기를 천연 공기로 바꿔드립니다’ 등의 표현들이 실생활에서도 유사한 성능을 발휘될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사업자는 직접 설정한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하에서 99.9% 등의 실험 결과를 도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험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실험 기관에 직접 제시한 실험 조건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제품 사용 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면서 “실험 결과는 특정한 실험 조건에서만 달성 가능한 것에 불과할 뿐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 ‧효율과는 무관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험결과에 관한 제한사항을 상세히 표기하지 않은 것은 공기청정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인 유해물질 제거 성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결국 공정위는 “소비자가 제품 성능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실험 조건이나 실험 결과의 제한적인 의미 등 명확한 내용의 제한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지 않은 이상 광고의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그간 관행처럼 사용되던 형식적인 제한사항 표기(‘실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만으로는, 소비자를 오인시킨 사업자의 부당 광고 행위가 면책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한사항의 기재가 필요한 광고의 경우 소비자 오인을 제거하기 위해 어떠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