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소상공인 퇴직금 제도 담겨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 압류방지통장 개설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 압류방지통장 개설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우산공제금은 영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퇴직금 제도다. 폐업한 소상공인이 생활안정 또는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압류, 양도, 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조항이 있다그러나 소상공인이나 영세 가입자 명의의 통장이 압류될 경우 공제금 수령이 어려워 수급권 보호 규정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5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이 노란우산공제금 수급권 보호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는 개정안 발의 1년만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소상공인들은 가입 통장이 압류돼 있더라도 노란우산공제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면 공제금 전액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중기중앙회 측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들이 더욱 안심하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한수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면서 노란우산공제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