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삼성증권 사태 막을 주식매매 개선안 발표…공매도 불공정 거래 조사도 강화

김학수 금융위원회 감리위원장(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금융당국이 주식매매 관리 체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공매도 시스템도 개선해 불공정 거래 조사도 강화한다. 규제위반의 경우 형사처벌 근거조항을 신설해 제재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주식매매시스템을 이같이 개선하기로 한 배경은 지난달 발생한 삼성증권 사고 때문이다.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조합원 2018명에 대한 현금배당을 주식배당으로 착오 입고하는 사고를 냈고 당일 삼성증권 주가는 사고 당일 39800원에서 35150원으로 12% 급락했다. 이후 증권사 우리사주조합과 내부통제시스템 문제가 대두됐다.

 

실제 발행이 되지 않은 주식 주문 체결 가능성도 수면 위로 떠올랐고 공매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공매도 금지 의견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총 242000명이 찬성 의견을 냈다.

 

증권사 주식입출고 시스템 관리 강화

 

정부는 주식 잔고, 매매 관리와 관련한 통제장치 등을 마련하고 우리사주조합 배당 체계를 개선하는 등 주식 매매제도 전반을 정비하기로 했다. 다만 공매도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거래기법으로 가격발견 기능, 시장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전면금지는 어려운 점이 있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주식 매매제도 신뢰성 제고를 위해 증권사 주식입출고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식입출고 관리가 허술할 경우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처리돼 매도주문이 체결되는 등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입출고에 대한 관계기관간 확인승인절차를 강화한다. 입출고 한도설정과 주기적 점검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매매주문 전 투자자별 주식보유잔고 검증체계도 마련한다. 증권사가 개별 투자자에게 주식을 잘못 입고하는 등 주식잔고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적시에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증권사가 장 개시 전 전체 주식보유 잔고와 투자자별 보유주식 일치여부를 매일 검증하도록 했다.

 

투자자별 계좌에 주식이 착오 입고되거나 주식보유수량을 초과하는 매도 등 사고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계좌 주문은 차단한다.

 

주식보유잔고와 매매수량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장 종료 후 주식 잔고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매매주문 시점에 매매가능 수량이나 착오주식의 확인이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투자자별 주식보유잔고와 매매수량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일 업무마감 이후 개별 투자자 주식잔고를 산정하고 당일 주식변동 내역을 반영해 상시적으로 주식잔고를 파악하고 파악한 주식잔고를 바탕으로 매매수량 등을 대조해 착오입고주문 및 공매도 등에 대한 관리확인을 강화한다. 매매주문이 투자자별 매매가능 수량을 초과하는 등 이상거래시 주문차단과 공매도 규제 위반 등 위법성 조사에도 나서기로 했다.

 

증권사 내부 착오주문 방지체계도 개선한다. 주식 매매주문 금액 또는 수량이 과도할 경우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라 증권사 자체적으로 경고를 안내하거나 매매체결을 보유한다. 이를 투자자별 유형에 맞게 착오주문 방지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사고발생 경우 주식매매 증시 차단장치도 도입한다. 사고 발생시 1회의 조치만으로 증권사 임직원 주식 매매를 차단하는 비상 버튼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증권사에서 사고인지 이후 관련 매매를 신속히 차단하지 못해 대규모 매도가 집중되면서 주가급락 등 시장혼란을 야기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1회 호가수량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협회를 중심으로 업계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준칙을 제정해 윤리와 준법교육을 강화내실화하기로 했다.

 

공매도 폐지보다는 보완개인 접근성 개선

 

공매도는 폐지하기보다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단기과열종목 주가급락 등에 따른 시장혼란을 방지하고 투자자들이 다양한 투자전략(헤지거래 등)을 사용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인정했다.

 

대신 개인에 대한 주식대여 확대를 통한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증권금융을 통한 개인 대여가능 주식 종목과 수량을 확대하고 주식대여 서비스에 참여하는 증권사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증권사 자기위탁매매 주문 집행시 확인의무도 강화하고 매도주문을 공매도, 일반, 기타로 구분한다. 공매도는 주식차입, 일반은 주식보유, 기타는 타기관 보관여부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필요하다면 준법확약서 등을 통해 사전 확인절차를 강화한다.

 

공매도 규제 위반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장 종료 후 주식 잔고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매매주문 시점에 매매가능 수량 등을 확인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별도로 구축하는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주식보유잔고를 초과하는 매도주문 등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해 공매도 규제 위반가능성이 높은 경우 신속히 거래소 감리 절차 등으로 연결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공매도 관련 조사를 강화해 전담조사반을 두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매도와 주문수탁의 적정성 등을 중점 조사한다.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기본 6000만원, 최대 1억원) 부과만으로 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형사처벌 신설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3분기부터 증권사 내부통제기준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주식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등 시스템 관련 사항은 3분기까지 구축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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