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철강 사용 제품에 고율 관세 부과…베트남 내수 수요 기대

미국이 베트남산 철강 제품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 철강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무역 장벽을 피하기 위해 제3국인 베트남을 통해 우회 수입되는 제품에도 예외가 없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사진=뉴스1
미국이 베트남산 철강 제품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 철강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무역 장벽을 피하기 위해 제3국인 베트남을 통해 우회 수입되는 제품에도 예외가 없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8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주 중국산 철강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가공된 냉간압연강에 256.44%의 상계관세와 199.7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같은 방식으로 베트남산 내식강(耐蝕鋼)에도 39.05%씩의 상계관세와 199.4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철강 제품에 200% 가까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 표면적으로는 베트남산 제품에 부과된 관세지만 사실상 중국산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미국은 지난 2015년 중국산 철강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산 철강이 낮은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어지럽힌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산 수입을 규제하자 베트남을 통한 우회 수입이 늘어나면서 같은 조치를 선택하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자 베트남산 제품의 수입이 급격히 늘었다. 중국산 제품에 관세 부과 이후 베트남산 냉간압연강의 연간 미국 수입액은 2억1500만 달러(약 2300억 원)로 20배 이상 늘었다.

미국 철강업계에서는 중국산 철강은 다시 가공하는 식으로 제조되는 베트남산 철강 제품은 사실상 중국산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우회 수입 경로에도 규제 강화를 요구해왔다. 

더구나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국가별로 수출 물량을 제한하면서 한국 등 주요 철강 수출국 기업들은 베트남을 활용해 수출하려 한다는 지적이 미국 철강업계에서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은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직접적인 관세를 피했다. 

한국 업체들은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미국 현지 언론에서는 베트남에 대한 관세 부과로 한국과 중국도 사실상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철강을 활용한 베트남산 제품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려가 있긴 하지만 베트남 내수 수요도 성장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물량 흡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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