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판기일 시작 12분 만에 종료…이 전 대통령 측 “피고인의 권리” 주장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사진= 뉴스1

 

350억원대 다스 횡령 혐의와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단으로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이 연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재판 출석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질타하며 모든 재판에 출석하라고 명령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두 번째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변호인단을 통해 재판부에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재판불참을 예고 한 바 있다. 불출석 사유서를 확인한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을 통해 출석을 요구하고 이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동부구치소에 소환장까지 보냈지만, 이 전 대통령은 끝내 불출석을 선택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면서 “피고인이 출석 의무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한 없다”고 질타했다.

또 “증거조사기일은 사실 관계를 다투는 기일이라서 변호인 통해 듣기보다 직접 보고 다투는게 방어권 행사에도 도움되리라 생각한다”며 “변호인이 (이 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지난 주 피고인을 봤을 때 재판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됐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또 불출석사유서 낸다면 출정거부로 판단하고 형사소송규칙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이상 개정할 수 없다”며 12분 만에 재판을 끝냈다.

현행 형사소송법 276조(피고인의 출석권)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277조2항에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이 ‘의무’가 아닌 ‘권리’라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의 강훈 변호사는 재판부에 “피고인 법정 출석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고 생각하고 건강이 안 좋은 상태임에도 인치해서 재판 진행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을 마친뒤 취재진에게도 “이 전 대통령이 증거 기일에 못 나가겠다고 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라면서 “형사소송법 법률 규정에 대해 재판부와 법률적 해석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누구 의견이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은 3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 등을 받는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다스 비자금 348억 횡령죄 ▲ 다스 여직원이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120억원을 특검으로부터 돌려받고도 영업외 수익으로 잡지 않고 분식회계 한 31억원의 조세포탈죄 ▲140억 BBK 투자금 회수와, 차명 재산관리인 김재정 사망후 상속세 문제 처리 문제에 공무원을 동원한 직권남용죄 ▲다스 소송비 대납 등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67억원 뇌물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원을 상납 받아 개인 용도로 쓴 뇌물죄 및 국고등손실죄 ▲공직임명 대가 등으로 받은 36억6000만원의 뇌물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22억6000만원, 김소남 전 의원 4억원, 최등규 대보건설 회장 5억원, 손병문 ABC상사 회장 2억, 이정섭 능인선원 주지 3억) ▲3402건의 대통령기록물을 영포빌딩에 은닉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이다.​

이 전 대통령은 1998년 4월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범인도피죄로 벌금 400만원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총 11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강훈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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