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소지 없게 암보험 약관개정 추진

금융감독원이 요양병원 치료비 중 암 치료와 관련 있는 부분을 추려 보험금을 주는 방향으로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요양병원 치료비중 암 치료와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해선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는 방향으로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보험사의 암 보험금 지급 여부를 놓고 소비자 분쟁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암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들이 요양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보험금을 주는 방향으로 조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대부분의 암 보험 약관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나온다. 여기에서 ‘직접적인 목적’을 인정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험사에선 고객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뒤 해당 요양병원에서 각종 치료를 받을 경우 ‘직접적인 암 치료’라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환자들은 암을 치료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만큼 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분쟁조정국에선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이르면 7월 중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 조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에선 암 치료와 관련 있는 부분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암 보험 약관을 보다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지금처럼 약관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생기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다. 한국소비자원도 2015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암 보험 약관이 더 명확해야 한다며 약관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전문가를 통해 해당 환자들의 진료 차트를 보면서 암 치료와 관련된 부분이 무엇인지 따지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암 치료와 관련이 있는 부분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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