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직원 21명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수사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위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삼성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와 지점 4곳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달 6일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배당했고, 이에 따라 실제 발행되지 않은 주식 약 28억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501만주를 시장에 내다 팔았고 또 다른 직원들은 주식을 매도하려 했으나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주식을 팔거나 매도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