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형식적 운영 등 강력 단속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장으로 입장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예대율 산정시 가중치를 최대 15% 늘리는 규제안을 오는 2020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올 하반기부터 적용키로 했지만 은행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 시점을 유예했다. 대출 규제 회피 목적의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형식적 운영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기존에 발표한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 추진 실적 및 최근 가계대출 동향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예대율 규제는 은행의 예금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는 규정이다. 금융위는 앞서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를 상향(+15%)하고 기업대출은 하향(-15%) 조정하되,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0%)을 유지하는 예대율 규제 개편안을 낸 바 있다.

 

가계대출로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기업대출 쪽으로 유도하겠단 방침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기업대출을 취급할 때까지 예대율 규제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은 가계대출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한다.

은행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운영효과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2금융권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상호금융은 7월,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은 10월 도입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올해 안에 모든 업권에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은행권은 올 하반기, 비은행권은 내년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아울러 은행 예대율 산정시 원화시장성 CD잔액을 예수금의 최대 1%까지 인정해 은행들의 CD 발행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3대 위반사례로 주택대출 규제 회피목적의 신용대출과 DSR의 형식적 운영, 개인사업자대출로 우회대출 등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위반 여부를 금융회사별로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며 “각 업권에서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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