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2P 대출 실태조사 결과…10개사 투자자손실 24억원

이미지 = 셔터스톡

개인 간 거래인 P2P 대출(Peer to Peer)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여신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대출 부실화 경향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4월 P2P 연계대부업자 75개사의 P2P 대출 평균 연체율과 부실률이 각각 2.8%, 6.4%로 집계됐다. 90일 이상 연체율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며, 대출 유형중 PF대출은 연체율과 부실률이 각각 5.0%, 12.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률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며 “10개 대부업자에서 차입자 부실화에 따른 투자자 손실 24억원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P2P 대출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P2P플랫폼을 이용,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이 필요한 이에게 조달해주는 대출방식이다. 점검 대상 75개사의 누적대출액은 2조2700억원으로 이 중 PF 대출이 43%(8729억원), 부동산담보 대출이 23%(5398억원)로 전체 대출의 66% 비중을 차지했다.

대출금리는 평균 연 12∼16% 수준이었다. 플랫폼 수수료는 대출 기간과 무관하게 대출 건별로 평균 3.0% 수준이다.

P2P 업체의 영세한 운영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P2P 업체의 직원 수는 평균 10.5명, 자회사인 대부업체 직원 수는 평균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P2P 연계 대부업자는 대부분 P2P 업체의 임직원이 겸직하고, 사업장을 공유하고 있어 대부업자는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P2P대출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등록대부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P2P대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심사 능력, 평판 등을 두루 확인하라”며 “과도한 이벤트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는 특히 유의하라”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P2P 연계 대부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올해 안에 완료하고, 허위공시 등이 의심되는 업체는 현장 검사를 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한편, P2P 대출 규제를 위한 법안 제·개정도 국회·금융위와 계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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