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지휘권 범위와 한계 법정에서 다툴 것”

검찰 내 성추행 피해 의혹 등을 공론화한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참고인 진술을 위해 지난 2월 6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가 검찰 조직내 성폭력 감찰 무마 의혹이 있다며 김진태(14기)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간부들을 고발했다.


임 검사는 25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의혹을 수사하지 않고 진 전 검사에 대한 감찰을 중단 혐의(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당시 간부 6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당시 직책을 기준으로 김진태 검찰총장과 김수남(16기) 대검 차장, 이모(16기) 감찰본부장, 오모(18기) 남부지검장, 장모 감찰1과장, 김모 부장검사 등이다.

임 검사는 지난 4일 감찰 무마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검찰 수뇌부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다시 요청했다면서 실질적 조치가 없으면 이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으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남부지검 재직 당시 후배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댄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뒤 사표를 제출하며 검찰을 떠났다. 하지만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이나 징계는 없었다.

진 전 검사 역시 같은해 4월 후배 여검사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의혹으로 한달만에 검찰을 떠났다. 진 전 검사 역시 별다른 감찰과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후 진 전 검사는 한 대기업 법무팀 상무로 취직했다.

지난 1월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피해 폭로로 출범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뒤늦게 두 검사를 각각 불구속입건했지만, 검찰 내 감찰 무마 의혹은 확인하지 않아 부실수사 지적이 일었다.

임 검사는 자신이 올린 글에서 “조사단에서 몇몇 검사들의 개인적 일탈에 대해서만 수사할 뿐 검찰의 조직적 은폐 범행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지난 3월22일 대검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해 2015년 검찰의 조직적 일탈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요청했으나 지난 4일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의 결재를 받아 감찰을 중단한 사안으로 관계자들의 비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 메일과 구두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또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발이 불기소처분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면서도 “지휘권의 범위와 한계를 법정에서 다퉈보겠다”고 썼다. 그는 “오랜 싸움이 되겠지만, 반드시 해야할 일”이라며 “의연하게 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