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가격보다 낮은 가격…7월 최종 판정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미세 데니어 폴리에스테르 단섬유(Fine Denier Polyester Staple Fiber)에 최대 4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했다 / 사진=뉴스1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미세 데니어 폴리에스테르 단섬유(Fine Denier Polyester Staple Fiber)에 최대 4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중국, 인도, 한국, 대만 업체들이 생산한 미세 데니어 폴리에스테르 단섬유가 공정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수입됐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제품에 판정한 덤핑 마진은 0~45.23% 수준이다. 한국과 함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중국산 제품에는 65.17~103.06%의 덤핑 마진이 책정됐고 인도는 21.43%, 대만 0~48.86% 등이다.

 

한국산 미세 데니어 폴리에스테르 단섬유는 지난해부터 반덤핑 관세 부과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예비판정에서는 이번 예고와 마찬가지로 덤핑 마진을 최대 45% 수준으로 판단했다. 

 

한국 업체들의 반덤핑 관세 최종 판단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서 담당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해당 국가가 수출한 제품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줬는지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오는 7월 9일까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서 자국 산업에 피해가 있었다고 최종 판단할 경우 상무부는 덤핑 마진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한국 업체들은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 시장에 약 129억원 가량의 미세 데니어 폴리에스테르 단섬유를 수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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