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최순실 비리에 관여”…고씨, 선고 후 바로 항소

관세청 인사개입 의혹 등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영태 씨가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폭로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매관매직등​ 최씨의 비리에 관여됐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


세관장 인사개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검찰이 내부고발자에 대해 보복을 하고 있다’라는 고씨의 주장이 힘을 잃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2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김대섭 전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개입하고 사무관 이모씨로부터 2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고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사무관 이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적 없고, 그에게 전달받은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해 왔으나, 재판부는 이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반인에게 청탁을 한 것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2000만원을 교부한 사실을 진술하고 자신에 대한 내부 징계를 감수하면서도 관세청에도 신고했다”며 “이 외에 검찰 수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일관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씨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형이유에 대해서는 “알선의 대상이 된 공무원 직무가 1급 세관장이고, 고씨의 알선이 공직 인사에 영향을 미쳐 청탁 내용이 실현됐다”면서 “비선실세이던 최서원(최순실)의 관세청 인사 개입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최씨의 지시를 받고 관세청장에 추천할 인물을 물색했다 하더라도, 최씨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간 인물인 것을 알면서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도운 것은 죄질이 무거운 알선 행위에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고씨는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에게 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사이트를 공동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고씨는 이날 판결로 불과 7개월만에 다시 구속됐다.

고씨는 이날 실형을 선고 받고도 별다른 말이 없었다. 얼굴이 다소 붉게 상기됐지만 표정 변화도 없었다. 고씨는 재판이 끝나자 교도관을 따라 빠르게 법정을 빠져나갔다. 고씨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씨가 매관매직 혐의에 유죄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보복’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앞서 고씨는 지난 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하자 “최순실씨를 알게 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방과 옷을 만들긴 했지만, 최씨를 등에 업고 이권을 얻으려고 한 적은 없다. 왜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재판을 받는지 억울하다”면서 “용기를 내 내부고발을 감행했는데 검찰이 나를 구속한 것은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고씨는 한때 최씨의 측근으로 활동했지만, 사이가 틀어진 이후 최씨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 등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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