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도 이상 팔 올리는 자세가 어깨에 지속적 부담”

입영 장정이 머리를 깎고 있다. 기사본문 내용과 무관함. / 사진=연합뉴스

 

반복적인 이발 작업으로 부상을 입은 군무원에게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박용근 판사는 최근 군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2008년 기능 10급의 이·미용원으로 군무원에 특채된 A씨는 2015년 5월 오른쪽 어깨 근육 일부가 파열되는 등 부상(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 사건 상병과 이·미용원으로서의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 3월 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냈다.

하지만 공단은 이 사건 상병과 A씨의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A씨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하루 평균 2~3시간 이발 작업을 수행했고, 이발 작업을 할 때 종종 오른팔을 어깨와 90도 각도로 들어 올리는 자세를 취해 어깨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해졌다”면서 “혼자서 350명 이상의 부대원 이발을 전담하고 군부대 행사시 이발인원이 폭증했다”고 주장했다.

또 “어깨 통증에도 불구하고 이발 작업을 회피할 수 없는 특수한 근무환경 때문에 어깨에 더욱 많은 부담이 가해졌다”면서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판사는 A씨가 이발 작업을 전담하면서 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취하고 어깨 부위를 과도하게 사용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퇴행성 변화가 발생했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미용사는 평균 전체 업무시간 9% 시간 동안 우측 팔을 60도 이상 들어 올리는 등 미용 종사자들의 어깨 부위 근골격계 질환 유발률이 매우 높다”면서 “A씨의 공무수행은 발병 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부대원의 머리 앞부분과 윗부분을 이발하기 위해서 수시로 어깨를 90도 이상으로 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어깨 부위의 과다 사용으로 염증이 발생하거나 기타 손상이 발생하기 쉬운 근무조건이다”면서 “A씨가 군부대 내 유일한 이발 작업 담당자로서 어깨부담 작업을 회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병 내지 악화에 근무환경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의 질병은 하나의 독립된 질환이라기보다 내인적 혹은 외인적 원인 질환의 결과나 말기 증상의 한 형태로 나타나는 증상의 집합체 또는 목과 어깨의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할 때 잘 나타나는 질환”이라며 “(이 사건 질병이) 원고의 이발 작업과 인과관계가 있는 질환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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