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조남호·조정호 자택도 포함…장녀 조현아는 법무부 조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세금탈루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 사진=뉴스1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일가의 수백억원대 세금탈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진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종오)는 24일 서울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조 회장의 동생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주거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등은 이미 조양호 회장의 평창동 자택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을 수백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자 이를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국세청은 조 회장 형제들이 선친인 고(故)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납부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진그룹 측은 “당시 상속세 누락분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2016년 (누락 사실) 발견 이후 국세청에 신고했다”며 “이번 달 납기일에 맞춰 세금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조 회장의 장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도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을 가사도우미로 불법고용했다는 의혹으로 관련 기관 조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오후 1시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조 전 부사장은 모친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함께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방문취업(H-2)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특례고용허가서를 받아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조항을 위반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명희 이사장이 대한항공 비서실과 마닐라 지점 등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찾고 입국시키는 과정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이메일이 외부에 공개된 만큼, 이 이사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이사장은 오는 28일 폭행 등 이른바 ‘갑질’ 의혹으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조사도 받을 예정이다.

그는 2014년 5월쯤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에게 폭언을 퍼부으면서 손찌검 등 폭력을 휘두르고, 설계도면을 바닥에 내팽개치면서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폭행 및 업무방해) 및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작업자와 운전기사, 한진그룹 계열사 직원 등에게 욕설과 손찌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이사장은 일부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언론에 제기된 상당수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양호 회장의 둘째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건 이후 한진 총수 일가 전반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확대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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