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80개 금융사 노조중 14개사가 금지규정 유지…"고용부, 참정권 침해 기업에 시정 요구해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활동, 정당가입을 금지한 취업규칙을 고발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 = 시사저널이코노미

일부 금융기관들이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에 정치활동, 정당가입 금지 조항을 규정해 직원들의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 정당활동 금지 규정은 수십년전 회사 창립 당시 만들어져 이어진 낡은 조항이다.

 

최근에는 정치활동이 문제가 돼 징계 받은 직원도 없다​회사도 직원들의 정치활동을 제약할 만한 명분이 없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다수 금융기관에서 이미 사라진 조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부 금융기관은 관습적으로 조항을 유지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활동, 정당가입을 금지한 취업규칙을 고발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활동을 취업규정으로 규제하는 금융기관을 비판하고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추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낡은 악습은 주저없이 버려야 한다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무금융노조도 직원들의 정치 행동을 금지한 금융기관을 향해 봉건적이라고 비판하며 고용노동부에 이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사무금융노조 산하 금융기관 중에는 14개 지부가 이같은 정치활동 제약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금융노조가 지난 4월 한달간 전체 80개 지부를 조사한 결과다. 현대차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MG손해보험, KB손해보험,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DB생명보험, 동양생명보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더케이저축은행, 흥국저축은행 등이다.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현대상선과 동양네트웍스도 취업규칙에서 직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 규정을 살펴보면 현대차투자증권은 복무규정 제2장 제2절 제16조에서 직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하거나 그 구성원이 되는 등 정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했다. MG손해보험도 취업규칙 제8조에서 직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다.

 

DGB생명보험은 취업규칙에 회사의 허가 없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를 징계사항으로 규정했다.

 

한국은행도 취업규칙 제7조에서 직원은 총재의 허가 없이 정치단체에 참여하거나 정치 단체의 구성원이 돼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한국은행은 법적 성격이 다소 문제될 여지는 있지만 공무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보험개발원과 금융감독원도 취업규칙에 정치 활동을 위해 원장 허락을 받도록 전제조건을 달았다. 이외 더케이저축은행과 흥국저축은행도 각각 대표이사와 은행장 허가 없이 정치운동에 참여하거나 정당에 가입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는 전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조사해 인권을 유린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사항을 찾아내 각 회사에 시정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직장 앞에 멈춰선 민주주의, 아직도 봉건시대에나 있을 법한 금융권 회사 취업규칙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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